이 의원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쉽게 자정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프로모션 계정을 이용한 홍보방식은 법률상 불공정광고(거래)의 경계선에 걸쳐있다. '뒷광고'로 알려진 게임사와 인터넷 방송인과의 비밀 프로모션은 현행법으로 규제 대상이지만 은밀히 진행되고 있어 적발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번 프로모션 사건에서 인터넷 방송인과 게임사가 합심해서 이용자를 기만했다. A 인터넷 방송인은 프로모션이었지만 유료 광고 표기를 하지 않고 '뒷광고'를 하며 시청자와 이용자를 기만했고. 게임사는 프로모션이 없다고 했지만 프로모션을 몰래 진행하며 이용자를 이중 기만했다.
기만뿐만이 아니다. 공정성에서 어긋났다. 경쟁 콘텐츠가 핵심인 게임에서 프로모션을 받은 인터넷 방송인은 프로모션 비용으로 자신의 캐릭터를 강하게 만들었다. 즉 게임사가 인터넷 방송인의 캐릭터가 강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 셈이다. 이로 인해 인터넷 방송인과 일반 유저와 격차 불평등을 초래했다.
뒷광고 위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찾기 쉽지 않기 때문에 더욱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자율규제에 맡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만연한 뒷광고와 프로모션의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정작용을 기대하지 말고 하루빨리 규제를 시작해야 한다.
오경택 기자 (ogt8211@dailygame.co.kr)